국제개발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국제 개발 협력의 목적은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개발격차 해소
▲개발도상국 간 혹은 내에서 개발 격차 및 빈곤 퇴치
▲경제, 사회, 복지 증진
이다. 그러나, 좀더 기술적, 통제적인 용어로는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며,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ODA로 분류가 된다.
첫째, 개발협력의 주체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 국가는 DAC가 정하는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세째, 목적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것이어야 한다.
네째, 유상 같은 경우, 할인율을 적용해서 무상비율 요소가 어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동영상 강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중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지원동기' 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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